2022-07-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활동 내역 기술의 상세화: 현행법에서는 업무활동 내역을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될 항목의 구체화: 법안에서는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활동 내역이 더욱 명확하게 작성될 수 있고, 이해충돌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업무활동 내역의 공개: 개정안에서는 업무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업무활동 내역을 더 상세히 작성하고, 업무활동 내역의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한 공직 윤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