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계절근로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 의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계절근로자의 체류 특성**: 계절근로(E-8)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농어업 분야의 단기 인력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체류 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단기 체류자입니다. 3. **보험 혜택 수급의 한계**: 계절근로자는 체류 기간이 매우 짧아 보험료만 납부할 뿐,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4. **의무가입 대상 제외**: 이번 개정안은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실효성 제고**: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던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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