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3

90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급여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특정 신청 자격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기존 등급판정기준에 90세 이상의 초고령층 노인을 추가하여, 이 나이대에 속하는 노인이 장기요양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90세 이상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 사고 및 위험 발생이 많은 90세 이상의 초고령층 노인이 장기요양의 혜택을 받아 적절한 돌봄을 보장받도록 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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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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