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에 여가 생활 공간 확보 명시화 하기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진 여가생활 공간 확보 및 보전·복원 지역 결정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합니다(안 제6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2. 소하천 및 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16조의2 및 제29조제2항 신설). 3.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하는 관리청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안 제17조제7호의2 신설). 4. 관리청은 하계 기간에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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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