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축산업 법 준수 강화 및 유기금지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업 관련 영업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경우, 승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신고 절차와 수리제도를 도입하고, 경매 등을 통해 인수 시에도 자동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2. 축산업자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축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축산업자들이 법을 준수하기 쉽게 하고,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며,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축산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토종가축 인정 절차 및 관리 규정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깨끗한 축산농장 법제화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축산악취 저감장비 설치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악취저감 및 주민지원 강화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축산물 영업시설 인수 시 지위승계 확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한우산업 지속 가능성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개식용 금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개선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수정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축사규제에 따른 농가손실 보상지원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기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우수업체 인증기관 취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