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축산업 법 준수 강화 및 유기금지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업 관련 영업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질 경우, 승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신고 절차와 수리제도를 도입하고, 경매 등을 통해 인수 시에도 자동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2. 축산업자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축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축산업자들이 법을 준수하기 쉽게 하고,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며,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축산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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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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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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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를 위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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