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투자기간 연장을 통한 신중한 벤처투자 촉진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특정 기업들에 투자해야 합니다. 2. 그러나 3년의 기간이 투자 대상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짧아,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벤처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더 신중하고 내실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벤처투자회사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유망한 기업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술 혁신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