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허용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는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CVC를 보유할 수 있으며, 투자할 수 있는 사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합니다. 2.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경우, 공시 의무가 강화되며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시를 의무화합니다. 3.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조건을 명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여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4. CVC의 벤처투자조합이 결성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CVC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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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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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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