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목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합니다. 3.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동물들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 가치 존중과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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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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