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기 위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친고죄를 침해죄로 변경하여 고소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침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고소하였을 때에만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고소와 수사의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침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 일단 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목적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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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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