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산업계 영향 큰 분쟁 시 공중 의견 청취 가능케 하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참고인 제도의 도입: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등 제3자의 의견을 심판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심판참고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규정: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단체 등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공공단체 등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당사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4. 참고인 선정절차 및 비용 등의 규정: 참고인 선정과 관련된 절차와 비용 등의 사항은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실용신안법」에 없었던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여 제3자의 의견을 산업계에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용신안의 특허심판 결과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공공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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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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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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