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증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앱으로 저장되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음. 3.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에 모바일 신분증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음.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휴대폰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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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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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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