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시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증명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 신청자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제출을 요구받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사용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만을 요구하고, 사용 목적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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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 인증 및 벌칙 신설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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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전입신고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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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최소화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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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 처벌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부정사용도 처벌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저당권자의 주민등록 확인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및 판매 처벌 강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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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통보서비스 통합 규정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병사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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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