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4ㆍ19혁명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ㆍ19혁명일 국경일 지정**: 4ㆍ19혁명을 기념하는 날을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합니다. 2.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 강조**: 4ㆍ19혁명이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적인 민주혁명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3. **헌법과의 연계**: 4ㆍ19혁명이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설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기념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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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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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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