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양육비 채무자 정보 조회 확대**: -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금융 정보를 동의 없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높입니다. 3. **양육비 선지급 기준 및 절차 마련**: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양육비 선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선지급 신청, 결정, 중지 및 반환 등의 절차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며, 양육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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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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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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