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농업정비사업 지원 확대 및 규제 해제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기준 변경**: 기존에는 수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만 관할 시ㆍ도지사가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이를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지정 해제 사유의 명확화**: 현재 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역 지정 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지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합니다. 3.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및 국민 재산권 보호**: 이러한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증대시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방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권한 이양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구체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농어촌민박에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 시 사용료 면제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거주 요건 폐지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빈집 활용 촉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소형동물 보호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기간 명시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에게 교육위탁 허용 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생산기반 정비권한 부여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등록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공목적 활용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농어촌 빈집 재활용 촉진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빈집 활용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빈집 활용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법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빈집 정비 기준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저수지 안전 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농업생산기반 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34인
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사업 규제 완화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