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한자어 '구거(溝渠)'라는 단어를 '도랑'이라는 더 쉽고 일반적인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3.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법률 문서를 보다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문서의 이해도를 높여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문서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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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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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빈집 활용 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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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농어촌민박 사업 규제 완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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