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현장실습시간 확대 및 안전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합니다. 2.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현장실습 사전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3. 협의회의 위원에 공인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현장실습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이 법안으로 인해 현장실습 금지 시간이 변경되고, 현장실습 전 안전점검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과 보호를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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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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