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7
현장실습시간 확대 및 안전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합니다. 2.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현장실습 사전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3. 협의회의 위원에 공인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현장실습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이 법안으로 인해 현장실습 금지 시간이 변경되고, 현장실습 전 안전점검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과 보호를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4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2인
현장실습생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5인
직업계고 학생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1인
직업교육훈련생 산업체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6인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3인
직업계고 취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4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5인
학생 현장실습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현장실습계약 미준수시 과태료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차별 해소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7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장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현장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직업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8인
학생 실습 조건 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7인
위탁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0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부당대우 금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직업교육훈련생 안전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현장실습생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