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을 하는 직업교육훈련생들을 위해 정부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실습 장소로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함. 2. 이렇게 공공기관이 현장실습 장소가 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현장실습 체계를 개선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이 겪는 안전사고, 인격 침해, 노동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포함됨. 법안의 취지는 직업교육훈련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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