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

보호관찰소 주변 범죄예방 강화 및 주민지원 사업 실시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관찰소 주변의 범죄예방활동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2.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 주변에서의 범죄예방활동 및 주민지원사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3. 이행현황은 매년 공개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예방활동과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주민들에게 안전한 정주여건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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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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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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