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강원자치도 내 평화특례시 재정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특례시 지정: 강원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평화특례시로 지정합니다. 2. 남북협력 촉진 사업 지원: 평화특례시가 수행하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해 평화특례시를 지정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평화와 화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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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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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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