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수도권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 국가 경제와 안보에 영향이 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의 실효성 확보**: 기존 법안의 임의적인 감면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혜택을 주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특화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3. **수도권 내 산업단지 면제 범위 확대**: 그동안 수도권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한해 **수도권 지역이라도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합니다. 4.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어 대한민국이 미래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개발부담금 부담률 최대 62.5%로 상향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수도권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경기 회복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광역지자체 개발부담금 배분대상 포함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 남용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21인
대규모 개발 사업 중간정산 규정 마련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개발부담금 가산금 일수기준 변경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개발부담금 가산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명시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개발부담금 공정 부과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개발부담금 부과기간 연장 및 공공기여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9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로 재조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2인
개발이익 공공환원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30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신설 법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