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여성경제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기업가정신 교육의 의무화: 법률에서는 여성기업가정신 교육을 기업 경영자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성 기업가들이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 지원: 법안은 여성기업 간 협력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여성 기업 친화적 환경 구축: 법안은 여성 기업들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 기업가들이 경제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기업을 지원하여 여성 경제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여성 기업들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여성기업 실태조사 주기 변경을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무경의원 등 10인
여성기업 인식 개선 및 여성기업 주간 지정을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무경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성비 균형 맞추기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정호의원 등 15인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사업 주체 변경 법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주체 명확화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