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건축사 협회 의무가입을 통한 건축사 역량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들은 체계적인 건축사 업무관리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건축사협회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의 윤리 확립과 관리강화가 이루어집니다. 3.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건축사업무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사들의 높은 수준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하여 건축물 안전과 기능적 요소,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축물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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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