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기관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토대로 기후변화가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역할 확대: 현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평가 업무를 수행할 조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책임조직 설치: 기후보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조직 설치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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