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지급 관리]**: 아동수당을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다른 보호자**가 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호자 대상 교육 지원 근거 신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상향 및 금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보호자 교육**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과 더불어 보호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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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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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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