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반복적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회계사의 반복적인 부실감사에 대한 업무정지 및 자격취소가 대상이 됩니다. 2.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3.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여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투자자와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