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의약품,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의 정온운송 물류공동화 촉진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온물류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류기업이 의약품,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정온으로 운송하기 위해 물류공동화를 추진할 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냉장 운송 시장의 성장과 정온물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온물류에 필요한 첨단 기술과 장비를 개발ㆍ운용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신선 물류 관리를 통해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온물류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식품과 의약품 등의 정온물류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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