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2

결핵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예방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변경합니다. 2. 결핵전문위원회의 직속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로 변경하여 국가적인 관리 강화와 민관협력을 강조합니다. 3.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 및 처우 개선: 결핵 전담 전문 인력의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과 안전수당 신설 등을 통해 일선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적인 관리와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결핵 전담 전문 인력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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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