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여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기본권인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2. **출생등록 신청 주체와 공적 개입**: 아동의 **부모**가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신 신청하도록 하여 아동이 등록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합니다. 3.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부모가 단속이나 강제 퇴거를 우려해 등록을 기피하지 않도록, 출생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동 부모의 **미등록 체류 사실을 출입국관리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한 등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출생등록부 관리 및 증명서 발급**: 외국인아동을 위한 별도의 **출생등록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아동의 신분 증명을 위해 용도에 따라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형태의 출생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정정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정 및 폐쇄**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아동의 법적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아동이 보편적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 수준의 인권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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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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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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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3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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