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제조업자 등이 식품 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슈링크플레이션' 혹은 '스킴플레이션' 같은 행위로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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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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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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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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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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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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