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신속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과 시행이 강화됩니다. 3. 국제적인 원자력안전체제 구축 및 국제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국제적인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rror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