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시기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점을 변경허가의 기준이 되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보다 앞당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에는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 만약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앞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용원자로 운전 시 설계수명기간 만료로 인한 안정성 평가의 시점을 일관되게 하고, 평가의 유효성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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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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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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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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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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