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지상경계점 등록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문제점 해결**: 현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성과검사를 받는 측량에 대해서만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지상경계점등록부의 확대**: 경계복원측량과 현황측량을 포함한 모든 비이동지 측량에 대해서도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토지 경계 관리가 강화되도록 합니다. 3. **주체 명확화**: 각 측량 과정에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여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체계적인 경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 제작 법안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변화하는 산업환경 반영 위한 지목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