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연속지적도 관리기관 지정 및 정비 정책 수립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속지적도 관리 기관의 지정: 현재 연속지적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잡을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률 개정안에서는 지적소관청을 명확히 연속지적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2. 도면 정비 정책 수립: 연속지적도의 부정확함으로 인해 여러 민원이 발생함에도 적절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정확도를 높이고 문제 발생 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3. 토지소유권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 실현: 정비된 연속지적도는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연속지적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토지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자신의 토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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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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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 제작 법안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변화하는 산업환경 반영 위한 지목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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