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휘발유 및 경유 등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세율의 30%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이로 인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유류의 세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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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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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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