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석유 중간제품 원료용 잔사유 개별소비세 면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법」에서 석유중간제품을 과세대상 물품에 추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2.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내수용 비과세 제품제조에 소요된 물량에 대해서는 공제·환급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과세 방법을 조정하고, 원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경감하여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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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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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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