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이용자정보의 정의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포함시킵니다. 이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불법 제공 금지와 증거사용 제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불법적인 제공을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법원을 통한 적법성 심사 절차**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제공할 때, 그 적법성을 법원에서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는 통신이용자 정보도 포함됩니다. 4. **법원의 허가 필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제한됩니다. 5. **불법 제공에 대한 처벌**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통신이용자정보를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자는 처벌받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신이용자정보를 보다 엄격하게 보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정보 제공 및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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