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대화녹음 처벌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녹음을 할 수 없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경우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적 대화의 비밀을 유지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화 녹음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모두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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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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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화 참여자 전원 동의 없는 녹음 금지법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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