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인천 5·3 민주항쟁을 민주화 운동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2.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인천시민회관에서 발생한 시위로, 이후 발생한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이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반영하여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인천5·3민주항쟁을 현재의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역사적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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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