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 이는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예상되는 효과:** - 부산의 금융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 부산의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해 해양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 목표에 부합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관련 지역별 특화와 공공기관의 분배:** - 부산에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모이게 되어, 지역별 산업 특화와 공공기관의 고른 분배를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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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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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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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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