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등록 당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도 손자녀로 간주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권한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위탁 의료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의료비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4. 국내에 정착하는 증손자녀, 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적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역사적 공헌에 대한 존중과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독립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독립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보훈병원 접근성 개선 및 의료지원 확충 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독립유공자 유족 정착 지원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