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현재의 자녀, 손자녀에 추가로 증손자녀까지 확대합니다. 2. 독립유공자가 일제강점기 초반에 순국하였거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선정ㆍ등록이 늦어졌더라도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가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을 한 분들로, 그들의 가족들도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후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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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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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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