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방위산업 전문성 강화 및 부품개발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 기관 설립:**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새로운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하고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2. **방산혁신클러스터와 지역 분원:** 방산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방위산업을 촉진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주요 사무소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 분원을 설립하여 방산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품 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3. **부품 개발 개념 도입:** 기존의 ‘부품국산화’ 개념을 ‘부품개발’ 개념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방위산업 부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4. **방위산업진흥원 지원:**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 및 사업을 규정합니다. 또한, 국유 재산의 사용 허가 특례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 법률안은 첨단 기술의 국방 분야 신속 적용을 촉진하고, 방위산업의 황금기 지속을 위하여 전문성 강화, 자율성 확보, 그리고 지역별 특화된 방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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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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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증진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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