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국방중소ㆍ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소기업 협력 개선**: 현재 우리나라 방위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지원 근거 마련**: 지금까지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성장과 협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여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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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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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증진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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