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도 폐업 명령이 되지 않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철거한 경우에도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시킵니다. 2. 공중위생업소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에도 여전히 행정홍보, 교육 등의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방문 사항 발생 시 대상에 계속 포함되어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대상을 제외시켜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영업소의 철거와 종료에 따른 효율적인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도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