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부성우선주의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신고 시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해 성(姓)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성 결정권자를 지정합니다. 2. 혼인신고 시의 기재사항에서는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단서와 같은 조의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가족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출생신고와 혼인신고 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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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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