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위탁가정 아동 증명 교부신청 권한 부여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위탁보호자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명시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위탁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현행법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해 제한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안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가정위탁보호자도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3. 이 법안의 적용을 위해서는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의 의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위탁보호제도 하의 위탁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위탁보호자에게 필요한 법적 조치에 순응하여 아동의 일상적인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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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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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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