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위반시 학급감축 명문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과 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2. 학급감축 명령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급감축 등의 처분이 관할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학급감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조직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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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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