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2.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도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나 학위를 가진 자와 동등하게 취급.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평생교육법의 논리적 모순을 해소하고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특정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요건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격 취득의 기회를 넓히고, 학습자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교육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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