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대학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사내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정식으로 규정**하여, 제도가 중단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입학 대상의 조기 확보 및 확대]**: 사내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재직자 중심에서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실제 채용 이전 단계부터 조기에 양성**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3.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기회 강화]**: 사내대학원을 설치한 기업과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재직자**가 입학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춥니다. 이는 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을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사내대학원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학 대상을 대폭 넓힘으로써,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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